[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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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7조).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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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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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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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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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 관련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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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7조).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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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20113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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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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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법에 직접 측량기간을 규정하고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측량검사기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측량검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신설).
[20113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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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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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소송 참여자의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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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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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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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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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50조제6항 및 제156조제1호).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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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201130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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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23일
발의인:

제안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안 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안 제15조 및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112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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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발의인: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신분보장 조치 신청의 각하(안 제62조의2 신설)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안 제62조의4 신설)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6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화해의 권고(안 제6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구조금 제도 신설 등(안 제68조)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현재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안 제70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83조의2 신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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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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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제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