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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297
제출연월일 : 2018. 1. 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
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