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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그 밖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그 밖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로 본
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당시 종전의 「국제
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
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