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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안 제15조 및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
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