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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항
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 및 해운업
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한 경우를 말한다.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
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
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