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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
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
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
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99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송기헌ㆍ조승래ㆍ노웅래
신창현ㆍ김정우ㆍ박
정
정성호ㆍ김병관ㆍ추미애
송옥주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