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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환경, 조경 분야(이하 “전

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

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

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

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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