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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제

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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