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4 -

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경개

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3. 조례로 정하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제16조(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영향개발 계획 및 관리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로부터 해당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제출받아 시행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