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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경개
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3. 조례로 정하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제16조(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영향개발 계획 및 관리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로부터 해당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제출받아 시행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