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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단체의 설립) ① 저영향개발 관련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는 상호협력을 통한 저영향개발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

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를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영향개

발 분야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공동 기술개발

2. 실증화시설의 공유 및 공동 검증

3. 전문인력, 정보 및 기술개발 교류

4. 기술 및 제품의 국제전시‧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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