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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발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② 국가는 저영향개발 관련 기술과 관련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이와 연계된 시

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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