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7 -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한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