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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