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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
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