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8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

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