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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영향개발관리위원회에서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
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저영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
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
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영향
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조세, 부담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