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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라. 그 밖에 빗물침투ㆍ저류ㆍ이용, 수질 및 수생태환경 개선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수환경 체계의 회복, 자연재해 예방,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영향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저영향개발 기본 원칙 등
제5조(기본이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체계확립에 있어서 강우유출수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
감, 수재해 예방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우유출수의 자연성(지하침투, 지체)을
보존하고, 불투수층 증가에 따른 지표유출량의 관리를 통해 왜곡된
물순환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배출수 및 비점오염원
배출수의 보다 향상된 관리를 통하여 수계 건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복지 실현을 추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