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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과 연계하여 도시화에 따
라 훼손된 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서함양 및 국
토의 생물다양성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저영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저영향개
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영향개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저영향개발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강우유출수 관리 목표량 및 필요량 산
정방안
5. 저영향개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저영향개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저영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
8. 그 밖에 저영향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