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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영향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

제8조(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시설, 공공·문화체육시

설,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저영

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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