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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영향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
제8조(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시설, 공공·문화체육시
설,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저영
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