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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관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
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제9조(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 등) 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기준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관리시설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저영향개발관리시설 인증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
발관리시설의 체계적인 인증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 연구기
관이나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