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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
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
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12조
는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
되 확인기관의 장이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 비용 부담을 중
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의 안
번 호
11011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
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
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
김한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