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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
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
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개발에서 벗어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
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079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이종걸․박용진․전재수
정재호․이철희․이찬열
민병두․고용진․민홍철
추미애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