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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
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11290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백혜련․김현권․김민기
정동영․김정우․김상희
신창현․전재수․윤관석
박광온․최인호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