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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
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
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
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의 안
번 호
11030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김성원․김명연․金成泰
김한표․박덕흠․박인숙
성일종․이양수․정유섭
정종섭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