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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 산업 진흥의 저해요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
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여
ICT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
1호).
의 안
번 호
11298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변재일ㆍ김병욱ㆍ안규백
안호영ㆍ전혜숙ㆍ이학영
윤호중ㆍ김영호ㆍ이 훈
박영선ㆍ유은혜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