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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
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
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
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
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
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
의 안
번 호
11116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임종성․강훈식․민홍철
전현희․노웅래․안호영
이찬열․윤후덕․조승래
소병훈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