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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이 구

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

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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