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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
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
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
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의 안
번 호
1478
발의연월일 : 2016. 8.
8.
발
의
자 : 남인순․소병훈․인재근
박남춘․권미혁․윤후덕
정춘숙․김광수․이해찬
황주홍․신창현․박
정
김해영․심재권 의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