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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
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
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
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
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
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2).
의 안
번 호
10895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
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
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
설 훈ㆍ김정우ㆍ이해찬
김민기ㆍ남인순 의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