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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
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
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의 안
번 호
11280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진선미․소병훈․김영호
유동수․박찬대․김정우
남인순․윤관석․오제세
정성호․김성수․박 정
추미애․천정배․전해철
금태섭․신창현․민홍철
의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