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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
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
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
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 차원에서
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
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건축용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하려는 것
임(안 제104조의30 및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의 안
번 호
11045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정종섭ㆍ김성원ㆍ정유섭
조훈현ㆍ성일종ㆍ문진국
정태옥ㆍ김정재ㆍ김종석
윤영석ㆍ이현재ㆍ최교일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