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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
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
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83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강석진ㆍ김상훈ㆍ김선동
주광덕ㆍ김재경ㆍ송희경
정갑윤ㆍ이완영ㆍ함진규
윤재옥ㆍ김명연ㆍ윤한홍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