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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
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
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
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용 및 수익기간의 확보가 어려
워 경쟁력 있는 민간 상업자본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공유
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용수익기
간 보장을 통한 어항시설의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47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김철민ㆍ김현권ㆍ어기구
위성곤ㆍ신창현ㆍ안호영
경대수ㆍ황
희ㆍ정인화
윤영일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