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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
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
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의 안
번 호
11204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설
훈․박남춘․안규백
김민기․이동섭․장병완
이개호․김현권․김철민
이용득․신동근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