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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
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
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044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
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
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
정운천ㆍ이철규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