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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
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과 국민 간
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실익이 있음.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
에 명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906
발의연월일 : 2017.
12.
19.
발
의
자 : 박주민․민병두․유승희
문희상․신창현․원혜영
이용주․전현희․박광온
김상희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