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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
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
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
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
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
의 안
번 호
10870
발의연월일 : 2017.
12.
15.
발
의
자 : 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
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
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
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
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
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
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
김도읍ㆍ염동열 의원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