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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
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
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의 안
번 호
11310
발의연월일 : 2018. 1. 8.
발 의 자 : 정갑윤․김도읍․김상훈
윤영석․박맹우․김명연
이종명․원유철․권성동
이진복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