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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
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
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
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
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
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
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의 안
번 호
10928
발의연월일 : 2017.
12.
20.
발
의 자 : 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
이수혁ㆍ김경수ㆍ유동수
금태섭ㆍ서영교ㆍ송기헌
임종성ㆍ박 정ㆍ이용득
문희상ㆍ노웅래ㆍ김정우
추미애ㆍ김두관ㆍ민병두
위성곤ㆍ권미혁 의원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