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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
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
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
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의 안
번 호
11282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진선미․임종성․김영호
윤관석․정성호․소병훈
추미애․송옥주․한정애
남인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