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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을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을 “변호
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