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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그 성분, 부작용,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바, 안전상비의약품에
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의 하나로 오·남용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
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
신하거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상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의 안
번 호
10851
발의연월일 : 2017.
12.
15.
발
의 자 : 최도자․김중로․오세정
김경진․정인화․박선숙
김광수․이용주․김상희
윤종필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