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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1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이찬열․김경진․김해영
박광온․이동섭․김종회
황주홍․주승용․전혜숙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
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택시, 렌터
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되어있어 중고
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