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
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
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조달계약
관련 분쟁 시에만 민간업체의 공사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
의 안
번 호
11055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박남춘․정춘숙․김영진
조승래․김영호․김현권
유은혜․박찬대․김정우
이재정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