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
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
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벌칙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입
법례에서와 같이 그 대상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의 안
번 호
10974
발의연월일 : 2017.
12.
22.
발
의 자 : 박맹우․조경태․김승희
박찬우․윤영석․김성찬
이채익․박완수․성일종
김한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