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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한약사 역시 면허
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
의 안
번 호
11274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주승용
유동수․오제세․정성호
김삼화․박주현․박주민
윤종필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