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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함.
그런데 최근 각종 분야에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을 심사·결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동일한 법
내용을 적용 받게 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심사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인 심
의 안
번 호
11167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권은희․이용호․윤영일
강훈식․정인화․성일종
최도자․유성엽․김관영
이찬열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