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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만이 외부로 공개되고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
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
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
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완료하면 그 심사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