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7명”을 “7명(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교섭단
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결과의”를 “기록의 작성·관리 및 결과의”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료한”을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심
사를 완료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심사”를 “심사기록의 작성·관리와 심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
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