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3 -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7명”을 “7명(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교섭단

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결과의”를 “기록의 작성·관리 및 결과의”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료한”을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심

사를 완료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심사”를 “심사기록의 작성·관리와 심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

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