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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위원부터 적용하며, 위원이 궐위(임기 종료를 포함한다)되는 경
우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 될 때까지 먼저 선
임하되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
는 순으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