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위원부터 적용하며, 위원이 궐위(임기 종료를 포함한다)되는 경

우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 될 때까지 먼저 선

임하되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

는 순으로 선임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