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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
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1항제12호).
의 안
번 호
11306
발의연월일 : 2018. 1.
8.
발
의 자 : 박순자ㆍ이완영ㆍ이종배
강석진ㆍ조경태ㆍ박성중
함진규ㆍ홍문종ㆍ원유철
성일종ㆍ김석기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