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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
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
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
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
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의 안
번 호
11099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장석춘․임이자․문진국
김승희․박맹우․백승주
조경태․염동열․유민봉
김선동 의원(10인)